염산날부핀 불법유통시킨 제약회사 직원 등 판매조직 적발

서울지검 강력부는 10일 진통제이면서도 필로폰과 같은 환각효과를 내는염산날부핀(일명 루바인)2만2천4백여 앰플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로제약회사 직원, 약품도매상 병원직원등이 관련된 4개 판매조직을 적발,(주)대해약품 관리과장 이태홍씨(30)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80년대말부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염산날부핀은 그동안 일부불법판매자들이 적발된 적은 있으나 판매가기준으로 총액이 10억원에 이를만큼 많은 양을 불법유통시킨 판매조직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주)단성약품 영업부장김안수씨(30.구속)등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염산날부핀 1만1천8백30앰플을 강원도 철원의 샛별약국약사 문경만씨(33.구속)에게 판매하는등 모두 1만2천6백20앰플을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주)우정메디칼 직원 변상우씨(25)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19차례에 걸쳐 염산날부핀 9천7백80앰플을 서울 판매책 이대진씨(22.구속)를통해 불법유통시킨 혐의이다. 염산날부핀은 지난 92년말 보사부의 "주사약 오.남용에 따른 조치"이후약국을 통한 시중판매가 금지되고 병-의원에만 판매할수 있도록 돼있으며 병원에서는 환자수술을 위해 몰핀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염산날부핀을 0.02-0.03mg을 투여할 경우 기분이 좋아지는 각성효과가 나타나고 0.06mg을 투여할 경우 환각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를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포함돼 있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