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약품 판매 거리제한 대폭 완화...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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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약국이나 병.의원 보건진료소등이 없는 의료벽지에서 의사나약사가 아니더라도 구급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의 거리제한이 현행보다크게 완화된다. 보사부는 10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개정, 면지역의 경우 약국등으로부터 3km이상 떨어져야 약품취급허가를 받을 수 있던것을 2km이상으로 완화해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을 손쉽게 했다. 또 시나 읍지역에선 약국등에서 10km이상 거리에 있어야 했으나 3km만 떨어져도 가능하도록 했다. 약품취급 허가는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할 보건소장이 간호사 의료기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군위생병 출신자 학교교사 등에게만 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