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유사상표권 놓고 (주)옥시-제일제당 법적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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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는 "집드리"의 유사상표인가. "집드리"상표로 세제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옥시가 10일 "제일제당(주)이 사용중인 "집들이"는 유사상표"라며 제일제당을 상대로 상표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옥시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 제일제당은 "집들이"를 상표로 사용할 수없을 뿐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판매치 못하고 집달관에게 보관해야 할 판이어서제일제당의 법적대응이 볼만하게 됐다. (주)옥시는 신청서에서 "(주)옥시가 이미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정용합성세제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집드리"를 상표로 등록, 사용해왔다"며 "제일제당이 "집드리"와 외관.칭호면에서 유사한 "집들이"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