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채권매입분 양도차익서 제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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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아파트 분양신청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경기도 과천지역 아파트 당첨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가 분양신청 때 매입한 제 2종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할인해서 팔 경우 그 손해액을 아파트 취득을위한 필요경비로인정,아파트 양도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재무부와협의해 마련하고 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아파트 당첨자에게 채권 할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할인액을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등을 자체 예규개선을 통해 추진하되 예규개선으로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무부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