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 비리 대대적 실태조사...공정거래위

정부는 지난해 건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아래 건설업 하도급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업체는 조달청과 8개 주요 정부투자기관들이 발주한 공사를 예정가의 85% 미만인 낮은 가격으로 수주해 부실 요인을 안고 있는 시공업체이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시공업체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여부와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스포츠센터와 콘도시설의 불공정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담보물 제공과 함께 백지수표를 받는는 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리스회사의 약관 등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