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허보세장지장 하역요율 평균 4.4%인상..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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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부산지역의 영업용 특허보세장치장의 하역요율이 12일부터 평균 4.4% 인상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협회 부산지회가 신청한 부산지역 특허 보세장치장하역요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이날부터 4.4% 인상했다.이같은 요율인상은 부산지역의 영업용 보세장치장(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보세창고 포함)의 수출입 화물 하차입고와 출고상차 하역요율이 지난달 30일 조정 시행된 금년도의 항만요율 인상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항만하역요율 개정과 관계없이 기력사용료 부과제를 폐지,화주가 보세장치장에서 하역요금 이외의 별도의 장비(지게차 등 기력)사용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