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시행연기는 명백한 위법""...국회농림수산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파동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의 시행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연장한 것을 로 규정, 최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1년의 유예기간에 시행령을 통해 법시행 부작용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으며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국회 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도매인협회의 농림수산부등 대정부 로비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