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위, 농안법 시행유보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유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 시행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늦춘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 최장관의 인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소홀을 질타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이희천의원등은 이날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국회로비의혹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규택 이길재의원(민주)은 이와관련, "신순우전농림수산부유통국장과농촌경제연구원의 정영일원장, 성배영유통경제연구부장 등 공직자들이지정도매법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며 자문위원 16명의 명단을공개했다. 두 의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결정과 연구활동을 해야할 공직자들이사기업체인 지정도매법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며 "협회가 자문위원들에게 연구사업비 지원명목으로 로비를 했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의원은 또 "동화청과 등 4개 지정도매법인은 지난해 총4백59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90년부터 93년말까지 3백65억원의 저리 농안기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안법개정안을 발의했던 신재기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현행 개정농안법이 개혁입법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감안,보완책을 통해 그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