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거부 앙심 애인 살해한 20대에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영문부장판사)는 13일 자신과 교제해온 여자 친구가 관계청산을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스카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용피고인(25.무직.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385)에 대한 살인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1일 0시15분께 절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는 배모씨(25.여.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동) 집에 찾아가 결혼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배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