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평구 건축허가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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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 은평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부당한 주택건축허가를 내주고 부동산 취득세를 가볍게 매긴 사례등 모두 2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관계공무원 10명을 징계하고 세금 12억5백만원을 추징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평구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대지면적을 건축물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해야 함에도 진관내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모씨에게 대지면적을 제한면적인 1백99평방m보다 15배 많은 2천9백85평방m를 부당하게 건축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경석유가 주유소를 짓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데도 일반세율을 적용,4억6천7백만원의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했으며 녹번동 8번가 유흥주점이 영업장을 허가면적보다 불법 확장했음에도 유흥주점허가증 갱신신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갱신해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