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초안 이미 제정...중국, 조만간 정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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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최저임금설정등을 포함한 노동법초안을 이미 제정했으며 조만간 노동법이 정식 발효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13일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백용 노동부부장(장관)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중국의 올상반기중 임금수준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5%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백용부장은 노동법초안이 10개 항목으로 돼있다고 말하고 경제발전에따른 임금수준 향상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지불 효율과 공평성의 우선적 고려 노동성과에 따른 임금지불등 4대원칙이 앞으로 지켜져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