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자유화때 값 부분제한을""...에너지경제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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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유가자유화는 초기에 일정범위의 월별 가격변동폭(상하 5%정도)을 두고 시행하는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가연동제 기간동안 국내석유제품가격은 국제원유가보다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제품가격에 연동시키고 특소세 부가세등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제품 가격관리정책방향"(이복재석유정책연구팀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가연동제 기간동안 정유회사에 대한 이윤보장제도 폐지 최종소비자 가격위주의 가격관리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자유화등 여건조성을 마무리한뒤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되 시행초기엔 일정범위의 가격변동허용폭을 두고 점진적으로 허용폭을 확대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