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사채발행 허가신청...법정관리중인 한진중공업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000 법정관리중인 한진중공업은 13일 6백만주(3백억원)규모의 신주발행과 3백50억원의 사채발행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고속철도사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드는 자금조달을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