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10만원 과태료...산림청

산림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를 입산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영림서의 산림경찰관 산지정화감시원등 6천여명을 동원전국의 주요등산로,유원지 산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등 무단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쓰레기를 버리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