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옮긴후 중독증세도 업무상 재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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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일정 기간 지난 뒤 중금속 중독증세를 보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4일 고려아연 직원정성운씨(경남 온천군 온산면 덕신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