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내년부터 의료보험통합추진..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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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내년부터 의료보험으로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을 의료보험에 넘기기로 하고 조만간보사부와 실무협의를 한후 보사부에 이를 공식으로 요청하는데 이어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의무화 돼있는 산업안전보건법조항을 삭제,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에 통합하려는 것은 사업주의 부담을덜어주고 근로자의 효율적인 병력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 및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는 물론 노동부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관련,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길때는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