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부 국적관리업무 소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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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무부가 국적회복허가업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이중 국적자가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이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다시 국적회복허가를 내주면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국적회복자 1천78명중 1백98명이 국적회복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등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외국국적 상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 상실조치를 취해이중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