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사실자체도 비밀보장대상포함

정부는 금융거래정보의 외부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줄이기위해 금융거래사실자체를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과사본은 물론 거래사실자체등 거래정보의 외부유출이 엄격히 제한받게됐다. 이규정안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자,정보를 제공할 금융기관,제공할 정보의 범위,동의서의 작성년월일및 유효기간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거래자로부터 제출받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