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보사, 비인가 개인연금보험판매위해 변칙활동

삼성생명이 "소득공제는 처음 가입하는 회사에서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팜프렛을 배포하는등 정식 인가도 안된 개인연금보험판매를 위해 대형생보사들이 앞다퉈 변칙판매활동을 벌이고있다. 16일 보험당국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5~6월 그린캠페인을 전사적으로 벌이면서 안내팜프렛에 "개인연금 계약자의 소득공제혜택은 처음 가입한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은행 보험등에서여러 계좌를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돼있다. 삼성은 대한 교보등 경쟁사와 이익배당규모를 상호 비교하고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도 비교하는 표를 게재하는등 보험감독원이 모집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시한 내용을 정면 배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