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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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중으로 플라스틱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음식물 찌꺼기,유리,오수 등 각종 선박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1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포장 오염물질과 선박오수 등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를 올해중으로 국내법에서도 수용키로 했다. 해항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가운데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포장오염물질등에 대한 규정과 선박폐기물등에 대한 규정을 수용키로 결정,협약가입안을 외무부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중에서 포장형태로 해상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규칙 선박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국내법에 수용되며 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