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서 국가보안법 논의키로...여야 총무 합의

여야는 17일 그동안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 국회논의를 미루어 왔던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6월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이한동,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 이날 공식총무회담에서 "6월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법사위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총무는 "보안법문제는 법사위에서 이미 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민주질서보호법안)을 다루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민자당이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간 이같은 합의는 여권이 지금까지 보안법개정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과는 대비되는 것이나 민자당이 개정안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법사위에서 논의되더라도 본격적인 개정단계로 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