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농수산, 민자당에 농안법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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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농림수산장관은 17일 농안법 개정안중 중매인 도매금지조항삽입을 둘러싸고 민자당 신재기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김태수차관의 기자회견과 관련,민자당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최장관은 이날 이상득정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의원의 입법활동은 합법적이었다"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이실장이 전했다. 김차관도 이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마치 신의원의 활동이 비합법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당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이실장은 전했다. 이실장은 "이같은 농림수산부 입장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뒤 당으로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