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농수산, 민자당에 농안법 발언 사과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은 17일 농안법 개정안중 중매인 도매금지조항삽입을 둘러싸고 민자당 신재기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김태수차관의 기자회견과 관련,민자당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최장관은 이날 이상득정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의원의 입법활동은 합법적이었다"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이실장이 전했다. 김차관도 이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마치 신의원의 활동이 비합법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당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이실장은 전했다. 이실장은 "이같은 농림수산부 입장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뒤 당으로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