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권중시 신외교 계속 견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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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베리아벌목공의 귀순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허용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시베리아벌목장에서 일하다 구소련지역으로 탈주한 북한벌목공 최청남 김동운 김승철 백호철원유진씨5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장대변인은 "정부는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이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귀순을 희망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귀순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장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유와 인권중시의 신외교를실천해나간다는 문민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같은 입장을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의 신변안전문제와 보안유지를 희망하는 관련국의입장을 고려,이름 이외에 귀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