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리 4개 도매법인 대표에 구속영장...농안법 수사

농안법 개정과정및 농수산물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9일 중앙청과 대표 이소범(54),서울청과 대표 박원규(56)씨등 4개 도매법인 대표에 대해 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청과 대표 이씨는 자신의 아들등 친인척 8명이 이 회사 기획실차장등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90년부터 5년간이들의 월급,퇴직금 명목으로 6억1천만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수입 바나나 25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정식입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농안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 청과대표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농민에게 지급되는 출하장려금과 홍보비를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수입 바나나 49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장입찰등의 방법을 통해 수수료 2억9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