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제약사 의약생산 금지

20일부터 KGMP(우수의약품제조및 품질관리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한 제약업체는 의약품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보사부는 19일 불량의약품 근절과 제약시설 현대화를 위해 92년 5월 제정한 KGMP시설을 갖추지 못한 83개 제약업체에 대해선 20일부터 의약품생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KGMP시설을 갖춘 제약업체도 적격인정을 받은 약품만 생산할 수 있고부적격 제품은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체 2백51개 제약업체중 시설을 갖추지 못한 83개 업체는 건강식품 또는 음료업으로 전업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사부는 그러나 KGMP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추후에 시설을 갖출 경우 자체생산을 허용하고 적격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생산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