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퇴직해도 개정된 인사규정 적용마땅""...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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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를 다녀온 근로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한 회사의 인사규정이 의무복무 기간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다면 근로자는 바뀐 인사규정의 의무복무 기간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9일 대우조선이 근로자 홍만선씨(서울 홍제동)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대우조선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해외연수를 나가기 전 회사측과 맺은 의무복무 기간 약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며 "비록 홍씨가 당초 약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못다하고 퇴직했다 하더라도 퇴직전 홍씨에게 유리하게 바뀐 인사규정의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를 다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