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등록법인 5개사 사상 첫 등록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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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장외등록법인 가운데 5개사의 등록이 사상처음으로 직권 취소된다. 19일 증권업협회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장외시장 등록법인 가운데 공시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5개사를 빠르면 내달초쯤 주식장외시장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계획이다. 증협이 장외등록법인을 직권으로 제명키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취소 대상기업(괄호안은 등록및 매매거래정지시기)은 삼원전농(89년11월,94년3월) 대명섬유(90.11,92.9) 조흥산업(88.12,94.5) 오성세라믹스(92.2,93.9) 장복건설(92.12,93.10) 등이다. 증협 장외시장관리실의 한관계자는 이번 등록취소대상기업은 부도를 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 가운데 공시책임자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회사들로 사실상 회사실체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도를 내 매매거래가 정지된 장외등록법인가운데 신한종합비료 세본금속등2개사는 공시책임자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