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상속세법 기본통칙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난 뒤에 당초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면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20일 국세청이 개정한 ''94년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여된 재산을 계약해제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되돌려 줄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일부터 1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신고기한일 내에 반환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기로 했다. 올해 개정된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작년에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회신해 준 것을 모은 것으로 대상자가 많으면 상속세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