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ABC] 공개매수..가격/수량 등 공개제시후 매입

공개매수는 어떤 회사의 지배권을 뺏거나 기존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하기위해 미리 매수기간과 가격 수량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한후 주식을 사들이는 제도이다. 공개매수제도는 지난76년12월의 증권거래법 개정시 우리나라에도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단한번도 이뤄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됐었는데 미국의 나이키사가 오는 25일부터 삼라스포츠 주식을 공개매수키로 해 첫 실적을 기록되게 됐다. 공개매수는 이를통해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데다 소액투자자 이익의 보호도 문제가 되는 만큼 철저한 공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공개매수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증권관리위원회에 공개매수신청서를제출하고 10일후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공개매수를 하게 된다. 공개매수신고서에는 주식 매수기간과 가격, 수량, 결재방법등과함께 주식 매수업무를 취급한 대리인(증권회사)및 매수요령등도 기재한다. 또 공개매수자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고서 사본을 공개매수 대상회사에도 송부해야 한다.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수자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공고한후 대리인으로 지정한 증권사를통해 장외에서 청약을 받게되며공개매수기간중 다른 방법으로 당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금지된다. 또 경영권 장악이 주된 목적인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공개매수를 할수도 있다. 삼나스포츠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나이키사가 응모주식 총수가14만주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한주도 사지않겠다는 조건을 단 것이 좋은예이다. 한국 증시사상 첫 사례가 될 나이키사의 삼라스포츠 주식 공개매수는매수대상 주식이 19만5천주, 매수가격은 주당 5만6천3백49원이다. 또 대리인인 대우증권 본.지점에서 오는 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매수청약을 받은 후 6월20일 대금결제와 주권인도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