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 6개월 거주요건 폐지...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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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등 비농민 가운데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이 농지가 있는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완화에 따라 지금까지는 비농민이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코자 할 때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농지매매증명을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