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법 9월 정기국회서 제정...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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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영화 비디오 컴퓨터그래픽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상산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영상진흥법"을 오는 9월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문공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행 영화법,음반및비디오에관한 법률등을 영상진흥법에 모두 통합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