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사 허위진술 따른 피해 회사가 보상해야

운수회사 소속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진술해 피해자가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을 경우 회사측은 직접적인 사고피해뿐만아니라 형사처벌로 받은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심근수씨(부산시 동래구 금사동) 가족들이(주)한일여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부산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운전자인 박모씨가 중앙선을 침범했음에도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것처럼 허위진술했다면 이는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박씨의 허위진술은 비록 그 자체가 본래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형사처벌로 입은 손해를 회사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