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그린탱커'에 기항비 인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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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도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유조선에 의한 해상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방지 장치를 갖춘 유조선, 이른바 ''그린 탱커''에 대해서는 유럽내 항구에 기항할 때마다 항비를 인하해 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현재 이같은 조치를 각국 항만 당국 또는 항만운영자들에게 강제할수 있는 법안을 검토중이며 빠르면 오는 6월말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검토중인 법안은 유조선 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찌꺼기를 분리, 정화할 수있는 장치를 갖춘 유조선(그린 탱커)이 입항할때 20% 내외의 항비를 인하해 줄 것을 각국 항만에 강제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