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반주기사용은 공연,저자권료 지불해야""서울지법
입력
수정
노래방에서 반주기를 사용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공연행위이므로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8단독 박영하판사는 22일 국내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대표 신영철)가 J노래방 업주 정모씨(서울 노원구 공릉동)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원고에게음악저작권료 8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를 사용해 고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것은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를 통해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행위,즉 공연행위에 해당된다"며 "정씨는 음악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의 동의없이 노래연습장영업을 계속해 음악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원고가 요구하는 반주기 한대당 월간저작권료 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