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우건설 대표 조기현씨 재판관련 자료 검증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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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원장 신성택)은 23일 상무대 공사대금 정치자금유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 법사위(위원장 현경대)가 24일중실시키로 한 전 청우종합건설 대표 조기현씨(56) 등의 재판관련 자료에 대한검증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날 오전 전체법관 회의를 소집,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중으로 국회에 문서검증 거부결정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서울형사 지법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비록 국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의혹해소 차원에서 조씨 사건의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을 요구했지만 문서검증에 응할 경우 아직 1심에 계류중인 조씨사건에 재판부로 하여금 양형이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