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 미만 정부공사에정가 복수 추첨후 결정

오는 25일부터 예정가격이 1백억원미만인 정부공사의 입찰때 낙찰가기준이되는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을 5개 작성해 이중 2개를 추첨, 추첨된 가격을 평균한 값으로 정해지게 된다. 23일 재무부는 예정가격의 사전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2~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 이중 하나를 추첨해 예정가격으로 결정토록 돼있는 "공사입찰 낙찰자선전기준"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 앞에서 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한편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예정가격이 1백억원미만(전기.통신.전문공사는 10억원미만)인 정부공사의 낙찰방법을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가장 낮게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