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세무서 세정비리 적발...감사원

감사원은 서울 강서세무서가 토지등급 적용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4억여원을 적게 징수한 사례등 모두 13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 적게 걷힌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서세무서는 화곡동에 사는 조모씨가 양도한 토지및 건물 과세자료를 작성하면서 등기신청서 부분에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이 첨부돼있지 않고 토지등급이 실제 보다 높게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 양도소득세 4억1백20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세무서는 또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소재재가 적혀 있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소득세 2천1백83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며부동산업자의 과세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5천9백9만원의 부가가치세를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