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전산기기 수입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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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투금.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수입에 대한 승인절차가대폭 간소화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전산망추진위(위원장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앞으로 30만달러 미만의 소형 전산기기와 처리용량이나 성능 향상을위한 증설용의 수입에 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전산망추진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전산망조정위원회(위원장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30만달러 이상 중.대형 전산기기는 금융전산망추진위의 승인만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산기기 도입건수중 80% 이상은 승인절차가 생략되고승인이필요한 나머지의 경우도 소요기간이 종전의 2~3개월에서 20일 정도로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