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신청않으면 특별분양권 상실""...대법원 판결

택지개발로 인해 집이 철거돼 아파트분양권을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이더라도 분양권공급자인 사업자에게 자신이 대상자임을 신청, 확인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아파트특별분양권을 받을수 없으며 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분양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수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이 철거된 사람은 철거와 동시에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양권리가 발생하며 대상자 신청등을 하지 않아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5일 이천재씨(서울 구로구독산동)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조서 명의변경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