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탤런트 이승연양 매니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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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미스코리아 출신 인기탤런트 이승연양(26)의 매니저인 박필기씨(서울 도봉구 방학3동)는 25일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이양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92년 이양에게 전속금 3천만원을 주고 활동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매니저 계약을 맺었으나 이양이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렸다"며 "계약파기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위약금 9천만원,배분받지 못한 수익금등 모두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박씨는 또 "92년 이양이 찾아와 매니저가 돼 달라고 부탁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에 응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께부터 이양이 수익배분에 불만을 품고 매니저가 교섭,출연계약을 맺은 뒤 받은 출연료에 대한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