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교통경관 행세 1만원 범칙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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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 이학성 검사는 25일 교통경찰관 행세를 하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들로부터 범칙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이문종씨(27.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8일 오전 2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청계천상가 앞길에서 민방위 복장에 방범용 모자를 쓰고 야간지시등,호루라기등을 갖고 있다가 무단횡단하던 김모씨(20)등 6명을 불러 세운뒤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넜으니 범칙금을 내라"며 이중 김씨로부터 1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