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완화는 주총 허구화 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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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완화는 점차 심화되고있는 주주총회의 허구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교수는 28일 서울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공청회에서 총회의 결의정족수완화는 주총성립애로를 감안한 편의적인 시각보다는 근본적인 논리정립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시안은 총회의결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는 현재 관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을 요구하고있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교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대규모증자허용은 수권자본제도의 정면배치되며 특별결의를 보통결의로 처리하게 하는 모순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