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발전설비 양수도 정산금 소송서 현대중공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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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창원발전설비 및 삼천포,서해발전설비의 양수도를 둘러싸고 현대중공업과 한국중공업간에 벌어진 정산금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지난80년창원발전설비공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며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정산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게 총 6백9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금액은 지난 1심 재판부가 삼천포 및 서해발전설비에 대한 정산은양수도 당시 끝났다며 창원발전설비공장의 정산금만 인정해 지급을 명한 1백5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