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임료 물의 이충범변호사 3개월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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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과다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던 이충범변호사가 지난 23일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변호사 사무규칙에 승소금액의 40%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해 5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