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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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출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고 항해일수가 10일이상인 먼 나라에서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1백50일로 30일연장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6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회의 조찬회에 참석,"기업이 수출물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받을수 있는 선수금을 대기업의 경우 전년 수출실적의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재처럼 전년 수출실적의 10%가 그대로 적용되고 전체 수출건수의 98%를 차지하고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건당 20만달러이하의 거래도 지금처럼 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