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상법개정..주제발표 : 현실적 상관행/.국제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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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걸맞은 상법마련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가 25일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손주찬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학술원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공청회에서는 양승규서울대법대교수와 김교창변호사가 각각 "총칙.상행위편"과 "회사편"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성태경희대법대교수, 이병화은행감독원조사역, 이철송한양대법대교수, 이용환전국경제인연합회이사, 최도석삼성전자이사등이 참석,개정시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벌였다. 공청회에는 또 2백여명의 증권사직원, 회사관계자, 학자등 일반방청객 2백여명이 자리를 토론장을 메워,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보였다.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회사편 법개정 방향 주제발표(김교창변호사)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는 법현실과 법규정사이에 괴리를 낳게 한다.상관습의 흐름과 국제화 추세가 개정을 촉구하고있다. 이번 개정은 회사 주주 일반투자자 채권자등의 보호와 아울러 이들간의 이익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은 상호 가등기제도와 기명날인외에 서명을 인정, 사회적경제적여건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상관행과 국제화를 반영했다. 발기인수를 3인이상으로 축소하며 현물출자자의 자격제한을 삭제, 회사설립의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했다. 보통결의의 의사정족수를 과반수이상의 다수와 총발행주식수의 3분의1이상의 다수로 완화했다. 회사 운용의 원할을 기하고자 주식양도에 제한 규정을 신설했으며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도입 우선주의 최저배당률명시 감사임기연장등의조항을 개정했다. 개업비와 연구개발비를 5년내 이연처리하도록 명시했으며 배당금지급시기및 재무제표제출기간의 단축, 준비금의 자본전입등 이익배당 기산일 정비등은 회계처리에 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개정시안에 포함됐다. 총칙 상행위편(양승규서울대 법대교수) =상인의 기업활동에 관한 상법규정이 시대 변천에 따라 개정을 서둘러야할 부문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행정구역 표시를 현재의 동일한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면을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개정했다. 또 신용사회에 맞게 상업장부등 각종서류에 서명으로도 기명날인을 대치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본점의 이전 또는 상호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산기술의 발전을 감안, 상업장부와 부대서류의 보존을 원본이 아닌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리상의노력으로 본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증가하고, 이로인해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보수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