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외상수입 한도 확대"...홍재형 재무
입력
수정
다음달부터 수출선수금,연지급(외상)수입등 수출입관련 자본거래 한도가 확대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6일 서울 하이얏트호텔에서 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기업들이 수출 물품을 내보내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규모제한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3%에서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전년도 수출실적의 10%가 계속 적용되며,전체수출 건수의 98%인 건당 20만달러 이하의 거래는 지금처럼 선수금 한도에서제외된다. 이와 함께수출용 원자재를 외상(연지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간도 일본,동남아등 인근지역(항해 일수 10일 이내)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경우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