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칙 확정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가 각종 관혼상제에 의례적으로 내는 2만원범위 이내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에 따른 선거관리규칙을 확정,후보자가 선거기간중 회갑 장의 금혼식등 각종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제공할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2만원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선거별 후보자 수행원수도 확정,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닐수 있는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6월27일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에 대비, 기초및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먼저한뒤 기초및 광역단체장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원과 단체장 순으로 동시투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