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여대생에 징역 15년 구형...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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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륜기검사는 26일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I대생 양애리피고인(22.여)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양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한부친이 흉기를 휘두르다 자신의 몸을 찔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사건당시의 정황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로 미루어볼때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피고인은 지난 2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