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금융기관 투자한 수익증권 만기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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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지난 1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할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이 조치가 있기 전에 사놓은 수익증권에 대해서는만기가 됐더라도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26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25일 만기가 돌아온 5천5백억원의 수익증권 가운데 2천4백억원만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3천1백억원은 수익증권 만기를 오는 95년 5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전부 현금으로되찾게 할 경우 투신사가 주식을 팔아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주식시장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